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신청 - 7월 11일 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요즘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알아본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가 7월에 개편되어 선별적으로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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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용 : 자격, 금액, 신청기간
질병관리청

■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 지원된다.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이다.
■ 지원금액
자가격리가 통지된 기간 중에 유급 휴가를 부여한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 임금액으로 1일 최대 45,000원, 5일까지만 지원한다.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이나 격리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된다.
■ 신청서류
유급휴가비용 신청 서류는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자 통장 사본 등이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질병관리청
1. 신청자격
지원금 신청자격은 ①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②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이다. 가구의 중위소득이 적합한지 판단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지원 대상의 가구원 수 산정은 격리 해제일 기준으로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말한다.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하여야 한다.
■ 소득기준 확인
소득기준 확인은 격리 여부와 상관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아래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다.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격리 해제일이 7월 22일 경우에는 6월분 보험료를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00%





3.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 지원금액
같은 세대의 확진된 격리자 수에 따라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이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이 지원된다.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2022년 2월 13일 이전에 입원이나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홈페이지, 앱(www.gov.kr)의 보조금 24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24 :
정부 24 :
■ 신청서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할 경우) 등이다.
지원제외 대상
질병관리청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 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해외입국 격리 기간(해외 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 ·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3.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5.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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